우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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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 임신 25주 이상 게시글 처리 기준 안내

작성일: 2025-04-12 20:22 조회수: 280

안녕하세요, 우닥입니다.

 

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5조(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) 제1항에서는 “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이에 따라, 25주 이상의 임신 주수와 관련된 모든 게시글은 사전 고지 없이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운영 방침을 숙지하시어 게시판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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